지원장교 A대위 6월 동부지검 조사 당시
‘추미애 보좌관 연락 있었다’ 진술했지만
검찰 측에서 ‘확실한 것이냐’ 일종의 압박
결국 합의하에 조서에서 해당 내용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태 당시 해당 부대의 간부가 지난 6월 검찰에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내용은 참고인 진술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가 2017년경 근무했던 육군 카투사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대위는 부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서씨가 2017년 6월 5일에서 23일까지 두 차례의 병가를 연속으로 쓴 뒤 곧바로 4일간의 개인 연가를 받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인물이다.

A대위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서씨의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이었다.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은 A대위에게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고, A대위는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 내용은 참고인 조서에서 제외됐다. 검찰 측은 A대위에게 ‘확실한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었고, 이에 A대위는 합의하에 조서에서 해당 내용을 빼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1일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문의 의혹을 제시했다. 동부지검이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부인하자, 이튿날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중령 및 A대위와 최근 가진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사실을 인정했다. 동부지검은 이날까지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 말대로 굉장히 간단한 수사인데도 8개월 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결국 검찰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지난 3일 서씨의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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