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선고연기 재판부 변경에 항소심만 1년 7개월
검찰, 김경수에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6년 구형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작년 3월 시작해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 재판부 변경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 김 지사의 항소심은 1년 7개월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김 지사에 대해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오늘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는 11월 6일, 첫번째 주 금요일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죄일람표 관련해서 다음달 5일까지 정리해주면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시한을 정해서 내고 크로스체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활용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본 일이 없고, 댓글 조작 범행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