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朴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취소 소송’서 1심·2심 모두 패소했지만
김명수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법조계 "정치적인 판단...위법 판단은 헌재에 구하는 게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이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했다.

관련해 임무영 전 서울고검 검사(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에 “이런 상황이면 헌재에 위법 여부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임의단체’가 된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