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 용사로써 북한에 억류됐다가 조국으로 귀환한 5명의 탈북 국군포로가 訴 제기
탈북 국군포로 2명이 제기한 앞선 소송에서 승소 경험 있어 이번 판결 결과도 긍정적으로 예측돼
소송 맡은 변호인, "생존 국군 포로 15명도 향후 소송을 제기할 것"...탈북 국군포로들, 모두 배상 받나?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억류 도중 탈북해 조국의 품으로 되돌아온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선영 이사장(前 국회의원)이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재단과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각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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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탈북 국군포로 한 모 씨 외 1명이 북한과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를 확인한 탈북 국군포로 한 모 씨가 기자단 앞에 선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에는 국군 창설 멤버로써 정전협정(停戰協定) 체결 11일 전인 지난 1953년 7월16일 포로가 돼 ‘아오지 탄광’이 위치한 함북 경원군에서 51년 동안 탄광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 모 씨, 지난 1950년 포로가 돼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8번의 탈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붙들려 40여년 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김 모 씨 등 탈북 국군포로 5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5명의 탈북 국군포로는 민법상 불법행위, 정전협정상 ‘포로 송환 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한 모 씨와 서 모 씨 등 물망초재단의 지원을 받은 2명의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연대 책임을 지고 원고들에게 각 2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을 ‘비법인(非法人) 사단’으로 정의하면서 북한이 우리 법정에서 민사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20여명의 생존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승소한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탈북 국군포로들 역시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소송에 원고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한 유 모 씨는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못 했다”며 “(앞선 소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원이 탈북 국군포로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게끔 승소(勝訴) 판결을 해줬다는 데에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김현 변호사는 국내 모 일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생존 탈북 국군포로 22명 가운데 지난 번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2명과 이번 소송에 참여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곧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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