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6일 서울 종로구 고시로 집회금지구역 된 센트로폴리스빌딩 앞 공공운수노조 불법 집회
與黨 소속 구청장이 재임중인 종로구, 우파 단체는 고발하면서도 노조 측 불법집회에는 전혀 대응 안 해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사태를 틈타 정부 당국이 우파 진영에 정치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논란...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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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빌딩 앞 공공운수노조 측 집회의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유행 사태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더불어민주당)가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에서 이뤄진 집회에 대한 편파 행정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가 ‘우한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支部)가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소재한 센트로폴리스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내용으로 집회를 신고한 것은 지난 5월12일. 당시 해당 노조는 5월15일부터 6월11일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0시부터 오후 23시 59분까지 100명의 인원이 참가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계획을 알렸다.

신고일 기준으로 2주 후인 지난 5월26일, 종로구는 센트로폴리스빌딩 앞 도로를 포함, 종로1가에서 종로6가, 우정국로에서 안국동로터리 등 총 5개 구역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고시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지 시까지 일체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64호).

해당 고시에 따라 센트로폴리스빌딩 앞에서의 집회는 금지됐지만 공공운수노조 측의 불법 집회는 계속됐다.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는 6월2일부터 8월7일까지 총 22회 센트로폴리스빌딩 앞 현장에 경찰 병력을 보내 노조 측의 불법 집회에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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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이 동원한 화물차 앞 유리창에 서울 종로구 측이 부착한 불법주차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하지만 서울 종로구가 이 기간중 이뤄진 노조 측 불법 집회를 인지하고서도 해당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역시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종로구 측이 해당 불법 집회 개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노조 측이 집회 현장에 동원해 약 90여일 간 센트로폴리스빌딩 앞 보행자도로상에 방치한 화물차에 수 차례 불법주차 경고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종로구는 지난 2월22일 보수·우파 성향의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노조 측 불법 집회를 형사 고발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종로구 재난안전과(과장 강호성) 소속 담당자 전현주 씨는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종로구 측의 ‘직무유기’와 ‘편파 행정’ 사실은 명확한 상황.

지난 8월15일 종로구 보신각(普信閣)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민노총) 측 집회와 관련해 해당 집회에 참가한 인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이를 보수·우파 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라고 발표한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더불어민주당)의 사례 등이 확인되기도 해, 정부 당국이 ‘감염병예방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확인된 종로구의 사례가 세간의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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