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시 용산구)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선거에서 ‘바코드’를 ‘QR코드’로 변경‧사용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과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사용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상 ‘바코드’를 ‘QR코드’로 변경·사용하기 위해 검토한 공식 유권해석 자료 등을 중앙선관위 측에 요청해지만 중앙선관위 자료에는 시기‧작성‧주체도 알 수 없는 임의 문서(TF보고서) 뿐이며 공식적 의사결정 결재서류 또는 유권해석 자료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의하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QR코드’ 또한 ‘2차원 바코드’, ‘진일보한 바코드’라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이를 지속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QR코드 일련번호 표기 방식, QR코드 버전(정보량 상향) 등을 선관위가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하고 변경‧사용해왔다”며 “기본적인 운영 규정, 검토보고서 등도 없이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변경‧사용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위원은 “이러한 주먹구구식 선거 사무관리야말로 부정선거 의혹을 일으킨 핵심 원인임을 선관위 스스로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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