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306만 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실소유주인 병원을 의미하며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014년 2월 사무장 병원인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신고했고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B병원의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만 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4185만 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A씨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044만 원의 보상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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