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2차 병가 끝나기 이틀 전
검찰 조사서 부대 관계자 진술 나와
秋아들 두차례 병가 구두로 승인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기록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 밝힌 인물이 당시 서씨가 근무하던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이날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했다. 서씨의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이었다.

이어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주장한 인물은 A씨에게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 A씨는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안을 보고받은 A씨의 상관 B씨는 “병가로 처리하기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서씨는 당초 예정된 병가를 다 쓴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씨가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씨의 두 차례 병가에 대한 근거 기록이 명확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병가와 관련한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이 부대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복귀 날짜는 6월 23일이었다. 하지만 서씨는 복귀하지 않고 개인 연가 명목으로 나흘(6월 24~27일)을 부대 밖에서 더 지낸 뒤 복귀했다.

관련해 검찰은 지난 3~6월 추 장관 아들 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병가 관련 근거 기록이 왜 없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근거 기록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씨에 대한 당시 휴가 기록은 개인 연가를 사용한 나흘간의 기록밖에 없다는 것이다. B씨는 조사에서 “지휘관이 병가를 구두로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자신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