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엄정한 처벌 불가피”

공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연합뉴스<br>
공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연합뉴스<br>

재임 시절 불법 사찰을 하고 예산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31일 오후 2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징역 7년ㆍ자격정지 7년)와 비교할 때, 자격정지 기간만 2년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로 인해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장ㆍ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 이른바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은 별도로 명령하지 않았다.

다만 1심은 MBC 제작진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선 “직무 범위가 아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호텔 임차보증금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직무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기소돼 원 전 원장이 2018년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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