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못된 정책 철회하면 모든 전공의 일터로 복귀"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하라"
의료계 '강제동원' 근거 마련한 개정안에 반대 청원 진행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에서 업무 중단 및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9%), 전임의 281명 중에는 247명(87.9%)이 업무 중단 및 사직서 제출에 참여했다.

이들은 업무 중단과는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데 따라 봉사 형태의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대응 병동과 재난대응 중환자실, 서울대학교병원 관할 생활치료센터에 50여명의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가 근무를 지원했다.

백창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했던 코로나19 진료는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한다면 모든 전공의는 지체 없이 일터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청원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계 인적자원들을 사실상 강제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의료계에선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다", "코로나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이 제안에 반대한다", 국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등의 반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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