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처벌 의사 확인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
성추행 묵인 및 방조 관련 참고인 20여명 등 조사
박원순 분향소 관련 법 위반 혐의는 곧 수사 예정

서울지방경찰청./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유가족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방송했다’는 취지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A씨에 대한 묵인 및 방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20여명, 피고발인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2차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문건 유포자 5명, 악성비방댓글 작성자 16명을 입건 및 조사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에 대해선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수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기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 시 참고인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시장 분향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선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5일 회신 받은 보건복지부 내용 등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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