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건’ 재판 담당 김성훈, 국민인권위로 강제 파견
사실상 수사 주도하고 총괄한 김태은, 김창수는 지방 발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br>

법무부가 지난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공소유지)마저 좌초시켰다는 지적이 31일 나오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 수석 등 13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지만, 재판에 나설 핵심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 곳곳으로 흩어졌다.

대표적으로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이 거론된다. 김 부장검사는 작년에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 ‘울산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 그를 서울북부지검에 배치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를 기존 수사팀에 직무대리 형태로 공소 유지에도 계속 관여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번에 추 장관은 그를 국민권익위에 파견시키면서 더 이상 ‘울산 사건’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김 부장검사가 27일 인사 발표 후에야 국민권익위 파견 사실을 인지한 것도 논란거리다. 통상 외부 기관 파견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전에 본인 의사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검찰 안팎에선 “‘울산 사건’ 재판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김 부장을 이런 식으로 검찰 밖으로 빼버린 것은 사실상 '공소유지 방해”란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김 부장검사 외에도 ‘울산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면서 증거관계 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김태은 부장과 김창수 부부장도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법무부는 김 부장을 대구지검에, 오 부부장은 광주지검에 배치했다. 수사팀은 4월 총선 이후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위해 수사했지만, 이들 모두 조사를 거부해 수사는 난항에 빠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를 겨냥했던 '울산 사건'의 남은 수사와 재판을 모두 뭉개려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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