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절대 안될 일...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공공의대 학생 추천 논란에 이어 KBS 이사·자치경찰 위원도 시민단체가 뽑게 할 작정이냐"며 " ‘좌파방송’ ‘좌파경찰’ 영구화 시도는 용납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진의 절반 이상을 시민단체 추천 몫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란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이날 'KBS·경찰도 시민단체 품에? 하산길 정권의 노후대비용이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만사시통(萬事市通)이다. 모든 게 시민단체로 통하는 세상이 됐다"며 "시민단체를 영원한 권력으로 만들어서 뭐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나라는 안된다. 청년이 분노한다. 국민이 운다. 대한민국 미래가 더 깜깜해질 뿐이다"라며 "학생은 공정한 시험으로 뽑아야 하고 KBS 이사 등 공적 자리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KBS가 영구 좌파방송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KBS 이사의 반 이상을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채우려는 방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절대 안될 일이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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