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장검사, 9월 3일자로 인사 이동하기 전 수사에 마침표 찍을 듯
수사팀과 이성윤의 의지..."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인 이재용 불기소 말도 안 돼"
윤석열, 수사심의위 권고에 신중 접근 주문...법무부는 이미 이재용 재판 고려한 인사 마쳐
文정부가 2018년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손질 불가피할 듯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처분을 내리며 이번 주 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간 끌어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 부장검사가 9월 3일자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인사 이동하게 됨에 따라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거듭 고민한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를 뒤엎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한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인 이 부회장을 불기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27일 단행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삼성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여기에 팀장으로 앉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향후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내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도 '계속 수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는 물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에서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뒤엎게 되면 수사심의위에 대한 무용론 역시 거세질 수밖에 없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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