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월 3일 정경심 재판서 부인과 첫 만남...법원, 검찰이 민감한 질문 못 하게 막을 예정
법원, 정경심이 조국 출석 반발하자 "조국이 법정에서 말하겠다며 검찰서 진술 안해" 지적
조국 부부가 나란히 출석 안 했던 이유?...부부 기소된 사건을 분리해서 우선 심리해준 법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같은 법정에 나란히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9월 3일로 예정된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정 교수 측은 부부 사이인 데다가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해 왔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질문하도록 엄격히 한정하겠다고 정 교수 측을 설득했다. 정 교수 측이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할 내용들은 질문도 못 하게 됐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검찰에서 미리 신문할 사항들을 받아 질문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걸러내기까지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 등을 내세워 조 전 장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하며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부정부패 비리로 함께 기소된 사건을 재판하면서 두 사람을 각각 분리해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부분을 분리한 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만 우선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부각하려 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정 교수도 부창부수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재판에 증인 소환됐음에도 여러 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출석한 법정에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불만과 조 전 장관의 성품 등에 대한 주장을 내놓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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