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가능'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명령'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키로 하면서 30일부터 약 47만개의 영업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이에 노래방, PC방에 이어 음식점, 커피전문점들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15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최근 며칠은 매일 300∼4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름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4307명에 달했다.

정부는 수도권 상황을 심각하다고 보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0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2.5단계가 시행되면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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