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서 꼼수 보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 받았지만 조폐공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노동조합의 반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20일 조폐공사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았던 '공로연수 직원 연차휴가 보상비 지급' 문제를 최근까지도 개선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공로연수를 떠난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조폐공사는 최근까지 관행적으로 공로연수를 떠난 직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꾸며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조폐공사는 정년퇴직 5년 이내 직원에게 최대 1년간 출근하지 않고 퇴직 후 사회적응 기간을 갖도록 하는 공로연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로연수를 떠난 조폐공사 직원들이 버젓이 연차휴가 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지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꼼수 보상은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 5월까지 공로연수를 다녀온 직원 156명이 연차휴가 보상비로 받은 금액은 총 8억4000만 원이었고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도 총 8명의 조폐공사 직원들이 공로연수를 다녀왔거나 시작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꾸며졌다.

조폐공사는 과다 지급된 연차휴가 보상비를 환수하고 사내 규정을 개정해 공로연수 기간을 근무일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내 규정을 개정하면 조합원의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며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노사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며 "사내 규정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전대로 공로연수를 떠난 직원도 연차휴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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