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군 대변인 담화에 美, 성명으로 대응..."中, 우리 경고에도 미사일 도발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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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4월 남중국해 일대에서 진행된 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驅逐艦)의 모습(왼쪽).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기리사메함(艦)의 모습도 함께 보인다.(사진=로이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수역을 미 해군 소속의 군함(軍艦)이 침범했다며 중국군이 미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廣東省)·구이저우성(貴州省)·윈난성(雲南省)·후난성(湖南省) 등지를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南部戰區)는 27일 밤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미 해군 소속의 이지스 구축함(驅逐艦) 머스틴함(艦)이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인근 중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도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군 측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반복하며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항행 패권을 행사, 중국의 주권과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도발 행위를 즉각 멈추고 불의의 사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담화 발표에 미국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화와 이웃 나라들에 대한 간섭을 멈출 것을 기대하며 올해 7월 경고하고 상황을 지켜봐 왔지만, 중국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표현으로 대중(對中)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수역에 이른바 ‘구단선’(九段線)이라는 가상의 영해선을 설정하고 파라셀제도와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등 해당 수역 내에 존재하는 산호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산호섬으로 구성된 파라셀제도와 스프래틀리군도 모두 어떤 나라든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섬’〔島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의 자원을 독점해 왔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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