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현장 미복귀 전공의·전임의 10명 고발 계획

송민헌 경찰청 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8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송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사단체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전공의에 대해 고발 의사를 밝혔지만 1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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