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약 2억 5천만 달러와도 관계
법무부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가상화폐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 공개적으로 밝혀”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이 분산돼 있는 28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수 억 달러 중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운용 중인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몰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몰수 소송 대상 계좌들은 총 280개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의 2건의 해킹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지난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약 2억 5천만 달러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번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자체적인 조사 결과와 함께 과거 북한의 사이버 범죄행위를 담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당시 전문가패널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북한 해커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최소 5개 거래소에 해킹 공격을 가해 5억 71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북한이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와 관련이 있는 146개 계좌에 대해 이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280개 계좌들은 앞선 소송에서 공개된 계좌 등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고 VOA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27일 미화 약 485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34만 2천 ETH(이더)가 도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미 수사 당국은 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이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인물은 그해 12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ETH로 돼 있는 4850만 상당의 가상화폐를 비트코인(BTC)으로 환전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때 해당 거래소가 이를 막아 현재까지 이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가 동결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해킹으로 탈취된 금액이 다양한 가상화폐로 환전되는 등 세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문제의 계좌 280개를 적발했으며, 이러한 적발 과정이 30쪽에 달하는 소장에 상세히 소개돼 있다고 VOA는 전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계좌를 합치면 몰수 대상 액수는 대략 5천만 달러다.
이번 몰수 소송을 위한 조사에는 미 연방국세청(IRS) 범죄조사국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IS) 등이 참여했다.
미 법무부 범죄수사 담당 브라이언 래킷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가상화폐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래킷 차관 대행은 “이번 몰수 소송은 법무부가 북한의 범죄 조직과 수법을 노출시키고 불법 이익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응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은 지난달에도 대북제재 위반 기업 등이 거래한 237만 달러의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