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회주의' 개헌안 해부④] '기본권 확대' 문제점
-이슬람 테러리스트·北간첩 등에 망명권, 난민권 부여 가능...“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 될 것”
-‘성평등’ 도입으로 1남1녀의 전통적 혼인제도 파괴·동성결혼 합헌법화
-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제 허용 및 주체사상·공산주의 사상 허용하는 ‘사상의 자유’ 신설

파키스탄탈레반(TTP)이 배포한 동영상에서 마울라나 파즈룰라(가운데)가 대원들을 지휘하는 모습. 이 영상이 촬영된 시기와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연합뉴스).
파키스탄탈레반(TTP)이 배포한 동영상에서 마울라나 파즈룰라(가운데)가 대원들을 지휘하는 모습. 이 영상이 촬영된 시기와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연합뉴스).

"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기본권과 망명권, 난민권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과격 이슬람 등 테러리스트들에 국경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어 현재 테러 청정국에서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동북아 신(新) 근거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와 국민헌법 자문특위가 내놓은 기본권 확대 개헌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모든 외국인에게 무차별적으로 국민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망명권과 난민권을 신설해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을 활짝 열도록 헌법에 규정했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허용해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기피하도록 만들고 '사상의 자유'를 신설해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한낮 대로에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성평등' 조항을 헌법에 삽입해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등 수 십 가지의 다양한 성적 취향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했다. 1남1녀 간의 숭고한 결합인 전통적 혼인제도를 부정하고 남남, 여여 혹은 남남남여 등 '개인들 간의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도록 결혼의 정의를 새롭게 했다. 기본권을 확대한다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높은 기본권 확대 개헌안, 과연 이대로 좋은가? 아래에서 국민헌법 자문특위와 국회 개헌특위의 기본권 개헌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본다.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기본권 확대 개헌안은 대략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포함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환경권, 주거권 등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양성평등성평등으로 개정(복수안)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

자문위의 개헌안의 특징은 기본권 주체를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다수의 기본권 신설 직접 민주주의(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 도입 차별금지 사유 확대 및 성평등 조항 신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개정

자문위는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고 다만 권리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국민으로 명시할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화가 진전된 현실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문제를 입법정책이나 국제법, 조약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본권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에 맞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제점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는 근본적으로 상호주의와 인권과 국가 간 긴장관계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평화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과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헌법상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은 주체사상 특유의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주권에 대한 관념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확대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나 외국인의 국내 거주의 동기와 목적, 정치·종교적 배경, 대한민국 법과 가치체계로 통합 가능성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권 확대 여부 및 그 범위를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평화적 목적으로 온 외국인과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다양하며(일시적 체류자, 장기 체류자, 영주권자,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체계에 동일시하는 정도가 상이하므로 그에 상응하여 법적 보호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헌법의 미비와 부족은 하위 법률의 제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보충될 수 있으나 잘못된 헌법규정은 개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일단은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정하고 하위 법률의 규정 또는 헌법의 해석론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권 무더기 신설

자문위는 개헌안에서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안전권, 사상의 자유, 정보기본권, 환경권, 망명권, 국민발안, 국민소환제 등 기본권을 무더기로 신설했다.

문제점

24조 망명권 신설에 관해서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사회안전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와 경제적 목적의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망명권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특히 과격 무슬림이나 북한과 연계된 외국인이 망명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지역으로의 탈출이 망명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차라리 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헌법에서 망명권, 난민권을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과격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몰려드는 동북아 테러의 근거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세금 한 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양보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5조 사상의 자유 신설에 대해서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사상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1조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제가 도입되면 대중동원력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언론과 합세해 대중을 선동하고 포퓰리즘 입법을 하거나 공직자를 끌어내리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안전권 등을 신설하는 것은 해석상 기존 헌법에서 유추되는 권리들인데 굳이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조항 신설

자문위는 개헌안에서 양성평등(sex)은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이며 성평등(gender)은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며 성평등 보장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내세운다. 또한 양성 평등에 기반한 혼인을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문제점

성평등은 수십 개 종류의 사회적 성(젠더)를 의미한다. 헌법에서 성평등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동성애 등을 합헌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혼인을 11녀 간 결함이 아닌 개인 간 결합으로 새롭게 정의할 경우 동성 간 혼인이 인정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더 나아가 11처제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헌법에 성평등을 규정하게 되면 국가가 모든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보장해야 하므로 모든 사회 영역에서 친동성애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국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을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국민 대다수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당한다고 강조했다.

 

평등조항 확대 및 차별금지 사유 확대

자문위는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권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서 인종, 언어, 장애, 연령, 지역, 고용형태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점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다른 인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와 달리 다른 인종이면서도 외국인인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차별금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현행 헌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상호주의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데(헌법 제6조 제2) 모든 외국인에게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현행 상호주의와 충돌될 수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평등권은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 교수는 인종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무슬림의 입장에선 이른바 문화적 인종이라는 개념을 들면서 자신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항 평등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은 법률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을 넣어 포괄적으로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자문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를 헌법적으로 인정했다.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정해왔다. 또한 대다수 국민도 양심적 병역거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북한과 대치 상태인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할 경우 50만 국군 전부가 비양심범이 된다병역거부가 양심이라고 한다면 젊은이 대부분은 병역거부를 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삭제

자문위는 분단 사실이 분단의 헌법체제로 변질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이 추상적 목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다“‘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개인에 국가를 우선시한다는 사고의 확산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밝혔다.

문제점

외부로부터의 군사·비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삭제할 경우 국가안보 경시, 안보불감증, 실제적 안보 위협 등 총체적 국가 안보 혼란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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