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강경대응 방침 천명..."업무개시명령 거부?...불응한 전공의 처벌할 것"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 신속히 단행하겠다"
"개원의 휴진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예정"
최대집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 파업에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의료계 파업에 엄단 조치를 시사했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에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게시판에 붙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사진=인터넷 캡처)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파업은)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며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독려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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