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측 “유시민 겨냥한 취재 아냐”
“협박 불가능...검찰 움직일 수 입장도 아냐”
“협박이란 표현, 제보자 등 거쳐 와전됐을 것”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도 재판 참석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후배 백모 기자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26/연합뉴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엔 피고 출석 의무가 있어 이들 모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연루 가능성에 주목, 취재 목표를 세운 뒤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구속 수감)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 이사장의 강연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2014년 8월 VIK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이듬해인 2015년 부산에서 열린 ‘신라젠 항암제 기술 설명회’에도 참석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주 변호사는 또한 “당시에는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리라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전 기자가 수사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채널A에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이익을 제시했을 뿐,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기자의 당시 제안이 제보자 지모씨와 그 변호사를 거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된 과정에서 내용이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지씨를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MBC가 이른바 ‘몰카 취재’를 통해‘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한 뒤 이익제공을 기대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후배 백 기자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당시 법조팀의 막내 기자로서 지시에 따라 일을 했을 뿐 공모한 사실은 없고,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취재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 ‘위법 감청’ 등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대표와의 서신과 (이 전 대표 측근인) 지모씨와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유시민의 비리를 진술 안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중형 선고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난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재판부에 휴정을 권고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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