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받아
서울중앙지검, 사정기관 중 가장 먼저 박원순 피소 사실 인지
대검, 이성윤 지휘받는 중앙지검 피해 북부지검에 사건 배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을 25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고발한 박 전 시장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변 등은 지난달 이 지검장을 포함해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피고소인을 박 전 시장으로 특정해 알려주고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몇 시간 뒤 약속이 취소됐다. 대리인은 다음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또 다음날인 9일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피해여성이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등산화를 신고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을 나섰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관련 사실을 유출 당사자로 지목됐다. 국내 사정 기관 중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이를 보고받은 청와대 역시 피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관련 사건 5건을 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제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사건의 수사 주체는 서울북부지검으로 단일화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된 다수의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은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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