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간 수사했지만...‘시간끌기 부실수사’ 비판
총선 전 사건무마·사퇴시기 조율 등 무혐의
“청와대 개입 의혹도 증거·증인 없었다” 설명

오거돈 전 부산시장./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4달간 수사해온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해 13개 혐의 중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점을 논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총선 전 사건무마 등 나머지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성추행을 시인하며 사퇴한 지난 4월 23일부터 수사를 진행했지만, 강제추행 혐의 외에 다른 혐의는 없었다”며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4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여직원과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수사해왔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전제로 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포함,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모두 13가지 혐의가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는 오 전 시장 본인이나 정무 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자의 첫번째, 세번째 입장문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듯 정치권의 외유나 외압 없이 사퇴시기가 결정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정무 라인 주요 참고인 21명을 조사하고 오 전 시장·정무라인 등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한 것을 물론, 8000건 이상의 통화내용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사퇴 시기를 서로 조율하거나 청와대 등 외부와 협의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이 총선 전 사건 무마를 시도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보좌관 1명이 소통 창구 역할을 했고,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좌관이 사건 무마를 시도한 직권 남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저인망식으로 밑바닥으로부터 수사를 했으나 의혹 외에 증거나 증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에선 “지난 5월 말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한 이후 2개월간 ‘전반적 비리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하더니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결국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간끌기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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