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앞서 '야당 패싱' 가능성 큰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부동산세법 표결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부동산세법 표결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사태 이후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수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는 법안을 초선의원 발의로 내놓고, 당론은 아니라며 커튼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론을 살핀다”고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2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선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권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의 유일한 방어 논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이라며 “추천위원 7인 중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니, 중립적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고 했다. 실제 현행 공수처법에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는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불가능한 구조지만, 민주당이 방어 논거를 허물면서까지 공수처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여당 2, 야당 2’ 추천이 아닌 ‘국회 4’ 추천 방식이다. 추천위 의결도 7명 중 6명 동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었다. 7명 중 5명이 동의하면 추천이 가능하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이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앞선 복수 사례와 같이 ‘야당 패싱’을 하겠다는 얘기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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