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
검찰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
법원, 2주간 휴정 권고에도 심리 개최

노정희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할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거나 판단을 강요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노 대법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문건을 받아 읽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고법 원외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옛 통진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관련해 검찰은 노 대법관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 행정처로부터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어도 법원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놓고 경쟁해온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그러나 노 대법관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이민걸 행정처 기조실장이)자료를 보내 주겠다고 하자 내가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면 기억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노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당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통화에서 이 전 상임워원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으로서 통진당 사건을 공부했다’면서 운을 뗐고, 이에 자신은 “통진당 국회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과 쟁점이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의 ‘2주간 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기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된 점을 고려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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