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상임 확인하고 해당 사업 취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서호 통일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통일부는 24일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당초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었으나 통일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 기업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남측 민간단체 간 계약에 대해 승인을 검토했으나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통일부가 남측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통일부는 21일까지만 해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제재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며 사업 추진 의사를 고수했다. 당시 통일부는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기업 명단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 기업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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