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했다고 보기 어려워
6차례 현장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했지만 '무혐의...'정부 리스크' 벗어난 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를 상대로 무려 5년간 조사하던 '일감 몰아주기'가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무리한 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한화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했느냐, 합리적 고려가 없었느냐, 총수 일가가 이에 관여했으냐 등에 대한 의혹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난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SI) 계열사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봤다. 그러나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해 무혐의로 결론났다.

공정위는 22개 계열사가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겼다고 의심했으나,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종료는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지만, 처분시효는 오는 9월 만료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과 다름 없다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처분시효(5년)이 종료될 때까지 한화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6차례나 현장을 조사하며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한화그룹이 짊어왔던 '정부 리스크'는 당분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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