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전역 모든 집회 금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조치 취해
위반 시 고발조치...3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질 수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0일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가 격상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2단계로,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까지 기준을 높인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집회로만 한정됐다.

그러면서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일째 200명대를 기록하며 급증세다. 이날만 288명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135명, 경기 81명, 인천 10명, 부산 15명, 대전 5명, 강원 5명, 전북 5명, 경북 5명, 충남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전남 2명, 광주 1명, 충북 1명 등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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