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하드 교체한 김경록 증인 출석
“교체 당시 정경심, 조국과 통화한 것 같다”
사실일 시, 증거은닉 교사에 조국 공범 연루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13/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13/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투증권사 PB 김경록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을 받아 증거은닉을 도왔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 교수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신문에 들어가면서 김씨에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는 작년 8월 28일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며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재차 언급했다. 또한 컴퓨터를 분해할 수 있는지 묻는 정 교수 질문에 김씨는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된다”고 말한 뒤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하드디스크 교체 경위를 법정에서 다시금 진술한 것은, 정 교수가 증거은닉의 공범이 아니라 교사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증거를 은닉토록 지시한 것은 죄가 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김씨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정경심 교수가 전화통화로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고, 교체 사실을 통화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는 분위기였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통화 상대방으로 조 전 장관을 지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드디스크 교체가 이뤄지던 당시 정 교수가 통화했던 사람은 조 전 장관과 이인걸 변호사, 동양대 관계자였다. 검찰은 “이 변호사는 하드 교체 사실을 뉴스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했고, 동양대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관련해 통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상대방은 조 전 장관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공범(共犯)으로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작년 8월 정 교수 지시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