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디어워치 측 개최 집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은 배우 조덕제 씨
"검찰 송치된 지 2개월도 더 지난 일이 왜 이제 와서 언론에 보도되는지...정권 차원의 공작 개입 가능성 높아"
조 씨, '피의사실공표' 혐의 종로경찰서 수사관 및 기사 쓴 기자들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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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씨.(사진=펜앤드마이크DB)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조덕제(52·본명 조득제) 씨가 조 씨의 피의(被疑) 사실을 언론 등에 유출한 경찰 및 검찰 관계자들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등이 주최한 만민공동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병예방법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내 사건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류 송치된 건”이라며 “송치된 지 두 달도 훌쩍 지난 지금 내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데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나를 여론 몰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권 차원의 공작이 있었기 때문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조 씨는 “내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아직도 수사중인 건으로, 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는 수사 직접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언론 관계자들이 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이들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크지만, 설사 제3자를 경유해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내 사건에 직접 관계한 자들이 내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사실관계는 너무나 명백하므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등 조 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보도한 매체들은 해당 보도의 정보원이 경찰임을 적시했다.

연합뉴스는 19일 〈배우 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조 씨를 송치했다”고 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역시 서울 종로경찰서가 조 씨 사건을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으며,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한 한국경제는 “배우 조덕제가 코로나19 상황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수사를 담당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했다.

특히 해당 보도를 전한 연합뉴스 소속 기자 정 모 씨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이 맞는다”며, “경찰과 검찰 모두에 대해 크로스체크(교차검증)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사진=박순종 기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한 헌법 제27조 4항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해당 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知得·알게 됨)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前)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며 공판(公判) 시작 전 수사 기밀의 누설(漏泄)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기자 정 모 씨가 정보원을 경찰과 검찰로 명확히 지목함에 따라 수사 기밀 유출 사실과 관련해 수사에 직접 관여한 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가 된 조덕제 씨는 자신의 피의 사실 보도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관계자들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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