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 단국대 논문 고려대 입시에 활용”
“수사 검사 감찰해야” 조국 페북 주장도 반박
재판부 “조국, 법정증언 관련 주장 주의필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연합뉴스

정경심 사건 재판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기만적’이라고 표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중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이 전날(19일)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공개됐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정 교수의 PC에서 확보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 자료가) 조 전 장관에 의해 최종 수정됐고, 단국대 인턴 활동 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국대 논문은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딸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7년에 작성됐다. 당시 조씨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도교수는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였던 장모 교수였다. 조씨는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합격했다.

검찰은 조씨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도 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 같은 스펙을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뒤 고려대 입시에 제출함으로써 고려대 입시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부인 정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모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를 공개 비난했다. 지 교수 측은 당시 공판에서 조씨가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제출자료 목록표가 고려대에서 압수수색이 된 게 아니라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씨가 1저자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공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난해 지 교수를 조사할 당시에는 마치 해당 자료가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것처럼 말해 ‘기만적 조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 교수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일부 고쳐졌고, 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검사가 ‘고려대 전산 자료에서 발견했다’며 파일의 출처를 속였다”고도 했다. 담당 검사에 대해 실명(實名)을 거론하며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지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검찰)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지 교수에게 허위 사실을 주입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정 밖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들을 감찰하거나 지 교수에 대한 위증 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아직 공판조서로 확정도 되지 않은 참고인 증거 서류 일부까지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명이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으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법정 증언과 관련된 내용을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까지 언급하는 건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도 “조 전 장관이 겪은 상황에서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는데 법정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는 현재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는 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말한 건데 그래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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