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 시도 계속할 것
법치주의는 괴멸직전...이념집단에 장악된 언론은 비판기능 포기
외교 안보는 친중 정책으로 기울어 과거의 조공체제로 회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민저항권 발동해야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인구 규모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여기에 잘못이 있으면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지난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이나 여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을 해명하는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100여 개의 선거구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는데도, 법원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등 핵심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번번이 기각했고, 대법원은 재검표 청구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2개월 안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 마치 증거 인멸하라고 재검표를 늦추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국 내 종북 인사들의 움직임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해온 고참 전문가는 그들의 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의식화를 통한 조직화, 둘째, 선전 선동, 셋째, 통일전선/동맹 전술, 넷째, 폭력투쟁이 그것이다. 그러한 특성들은 조직화 되지 않은 우파 시민운동가들은 흉내 낼 수도 없다. 그래서 애국세력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유사전체주의 폭거에 당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 종북 인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볼셰비키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이라도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좌파 정권과 운동권세력이 득세하여 거짓말과 억지를 떡 먹듯이 하는 풍조를 키우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신뢰라는 기둥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최후의 공안검사로 잘 알려진 고영주 변호사가 2013년 1월 시민사회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을 두고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2015년 9월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에서 무혐의가 되었으나, 문재인 측이 항소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산주의자로 의심을 사고 있는 문재인이 2017년 5월 정권을 장악한 이후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빠졌다. 이미 2018년 초 조국(曺國) 일행이 밀실에서 준비한 헌법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연방제를 추진할 것이다.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특정 이념 인사들이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있다. 법치주의는 추미애의 독단적 행패에서 보듯이 망가지고 있다.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은 특정 이념집단이 장악하여 정권에 대한 비판기능을 포기한 지 오래다. 언론이 죽은 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마치 바이마르 체제에서 시작한 히틀러의 나치가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군국화로 내달은 상황과 흡사하다.

외교 안보 면에서는 미·중 간에서 균형감각을 잃고 친중 정책으로 기울어 마치 과거의 조공체제로 회귀하는 것 같다.

대북관계는 더욱 가관이다.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유엔제재하에 있는 김정은 정권에게 “평화”라는 명분으로 무엇이든 퍼주지 못해서 안달한다. 김여정의 안하무인 막말 협박에 무릎 꿇고 전단 탈북민시민단체의 등록허가를 취소하려는 무리수가 유엔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제 운영은 경제학 원론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수준이다. 대중영합주의로 젊은 청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든다. 청년들의 일할 의욕을 죽이고, 의존심만 키우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의 실패사례를 못 보았나? 70년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도 모르는가?

이렇게 문재인 좌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상 기본원칙을 뒤흔드는 정책을 밀어나가고 있다.

국정운영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소수 의견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지금 정권은 귀 기울일 생각이 없다. 내 편과 네 편을 갈라서 내 편은 무조건 감싸고 네 편은 적폐로 몰아간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것이다. 선거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구조인데 이를 흔드는 것이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려는 것이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뒤엎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의심이 드는 사안에 대한 재검표와 같은 판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가짜 당선인들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들이 관행과 상식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짓까지 마구 하지 않는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맡기던 관례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관행을 무시하여 졸속 입법, 소급입법을 마구 해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독재자 무가베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가짜 대통령으로 4년간이나 독재를 자행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희극과 비견할 만하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권과 사법부와 선관위가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버티는 상황에서는 민주적 정권교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럴 때 바로 국민의 저항권이 인정되는 게 아닌가? 미국과 독일에서는 헌법에서 국민저항권을 명문화했지만, 다른 민주국가들도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한국 근대사에서도 있었다. 일제의 불법침탈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3.1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4.19 학생혁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부정선거를 거부하는 국민적 저항이었다. 87년 6월 항쟁이 바로 국민의 선택권 행사를 봉쇄하는 체육관 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바로 국민저항권이 정당화된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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