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성단체와 면담을 통해 낙태죄 형법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여성단체와 면담해서 얻은 결론이면 마치 여성인권을 잘 대변한 것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여성 단체들과 면담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낙태법은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법으로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생명에 실제로 관여하는 여자와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정당한 수단이라고 헌법재판소도 명시한다. 임신은 여성에게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어떤 여성에게는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이기도 하다. 낙태옹호자들은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고통을 내세우며 여성들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낙태가 여성의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할까?

상담사로 일하던 때, 어느 여대생의 인터넷 상담은 글자 한 자까지도 늘 잊혀지지 않는다. “낙태는 죄지요? . . .오늘 세 번째 낙태를 하고 왔어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다짐했는데, 남자 친구가 생길 때마다 낙태를 했어요”

반복된 낙태로 인해 그녀는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 그녀는 왜 세 번이나 낙태를 했을까? 그녀는 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을까? ‘다시는 안 그래야지’하고 다짐한 것은 무엇일까?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아마 낙태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왜 세 번씩이나 낙태를 했어야만 했을까?

낙태죄를 두고 논란이 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물론 이 실태조사를 낙태죄 폐지에 활용하였지만, 사실 그 결과들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여성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를 말했고, 상담에서 도움 받고 싶은 것은 국가의 출산 지원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 이상 되는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남성 책임법’조차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출산을 했다는 사실도 숨기고 싶고, 낳아서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생명은 지키는 여성들을 위한 ‘비밀출산법’도 없다. 생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출산, 양육을 돕는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출산 양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서 출산으로 인한 손실이 없다면 여성들은 기꺼이 출산을 선택할 것이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는 도와야 한다. 여성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다면, 세 번씩이나 낙태해야 했었던 그녀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누가 그녀를 낙태로 내몰리게 만들었단 말인가? 누가 그녀를 그토록 피폐해지게 내버려두었는가? 낙태죄가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다. 낙태가 그녀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추 장관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여성은 생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개인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 사회, 국가가 모두 힘을 합칠 때 가능한 것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여성을 천박한 가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임을 추 장관은 숙고해야 한다. 여성을 “원하는 데로 섹스하고 원하는 데로 낙태하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여성을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로 인식하고 국가는 그런 여성들을 도와 함께 생명을 보호하는 협력관계로 가져갈 것인가? 낙태법 개정이 여성의 가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성장관 추 장관은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0%대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인구가 없어 국가 유지가 안 될 판이다. 물론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면 낙태옹호자들은 “여성의 자궁이 공공재냐”고 따진다. 즉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낳으라고 하면 낳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식으로 여성의 몸을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얼마나 억지스러운가?

어쨌든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이 때, 전면 낙태허용이라는 추미애 장관의 판단은 무모하게까지 여겨진다.

낙태가 자유로워진다면 누구에게 유익할까? 여성이 피임을 한다고 하면 남성 파트너가 콘돔조차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성관계 시 남성에게 강력하게 콘돔 사용을 요구할 여성이 얼마나 될까? 낙태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우리는 성행위의 진실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임신과 처벌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남성이 무슨 책임감을 갖겠는가?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과 상관없이 여성은 임신을 두려워한다. 만약 낙태에 대해서 남녀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면 남성들의 성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기가 생겼을 경우, 낙태하면 남녀가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고, 여성이 출산할 경우 친부로써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남성들은 어떻게 처신할까?

성추행과 성폭력에 관한 법과 처벌이 이전에 비해 아주 강력해졌다. 이런 법적 장치가 실제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남성들의 행동을 많이 자제시키고 있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성추행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행동수정에 가장 효과적이다.

추미애 장관이 여성이라서 더 화가 난다. 도대체 여성들을 근본적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건지 의심스럽다. 추미애 장관은 낙태법의 목적과 여성의 참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피임, 임신, 출산, 낙태까지 모든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성의 몫이 된다. 이건 완전한 ‘성차별’적 발상이 아닌가?

어떻게 여성 장관이 이런 법에 앞장설 수 있단 말인가?

추미애 장관은 낙태를 옹호하는 쪽의 편향된 여성들의 소리만 듣지 말고,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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