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4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기자회견 열고 "자유연대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 발표
비슷한 시기 광주 관내에서 신고된 집회 건수는 총 112건...5개 단체 外 여타 단체에는 '집회금지' 행정처분 없어
'자유연대' 측, "헌법이 보장한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형사 고발 검토중"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사진=연합뉴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사진=연합뉴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더불어민주당)가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한 집회 대해 그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도 비슷한 시기 광주광역시에서 개최가 예정된 여타 대부분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난 5월4일 이용섭(70) 광주광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광주광역시청 앞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집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李) 시장은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은 뒷전인 채 5.18을 정쟁(政爭) 도구로 삼으려는 보수 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유연대’ 등에 대한 집회 개최 금지 조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 대책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5월6일부터 6월3일 사이의 기간 중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집회 건수는 중복 단체를 포함해 112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신고 건 대부분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집회 신고가 이뤄진 112건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시(市) 민주인권평화국 5.18선양과를 주무 부서로 해 집회 금지 행정처분서를 전달한 단체는 ▲자유연대(5월4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5월15일) ▲실로암사람들(5월15일) ▲문화행동샵(5월15일) ▲광주진보연대(5월21일) 등 5개 단체에 불과했다. 실제 집회 개최 건수도 중복 단체 포함 총 27건, 신고 내용 기준 참석 인원은 5184명에 달해, 광주광역시의 행정이 매우 자의적이며 편파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집회를 개최한 단체들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형사 고발 등의 감염병예방법 관련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광주광역시의 해당 조치가 정말로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이었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연대’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집회금지 행정처분의 집행 취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자유연대’ 측 변호인은 “광주광역시의 이같은 편파 행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용섭 시장 등 광주광역시의 감염병 방역에 관계된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
‘자유연대’ 등 자유·우파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17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전남대학교 앞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자유연대’ 측은 또 자신들에게 집회금지 행정처분 명령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유연대’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광주광역시 측이 어떤 경로로 입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집회 정보를 수집한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산하 5개 경찰서는 관내 각 구청에 집회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경찰 측으로부터 집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각 구청은 광주광역시에 정보를 넘긴 적이 없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광주광역시가 ‘자유연대’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펜앤드마이크의 앞선 취재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산하 5개 경찰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집회 정보 제공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말 이래 관계 기관에 집회 신고 관련 내용을 제공해 온 사실이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