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 피의자 소환 통보에 불응
“변호인과 검찰 협의해 연기된 것”
이달 안에 사법처리 수위 결정할 듯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31/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옛 전대협) 대표 시절 기부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는 지난 17일 윤 의원에 대해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윤 의원을 상대로 첫 조사를 벌였지만,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간간부 인사 전인 이달 말까지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결론짓고 사법처리의 정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 측의 증거 인멸 혐의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의원이 계속 검찰 소환을 거부할 경우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윤 의원 측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검찰 조사에 불응한 바 없으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검찰이 소통해 결정한 것이며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소환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달라 즉각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면 왜곡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썼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5월 말 국회 기자회견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소환 요청에) 피할 생각이 없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 따르는 모든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신분이 되더라도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이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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