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없는세상’ 검찰에 윤희숙 고발
“연설 중 일부 통계내용 허위사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9일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국회 발언에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계약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당시 전세가가 오른 것은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의 시장 진입, 신도시 대가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오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가 폭등한 것처럼 말한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 인상 폭은 1989년 17%, 1990년 16% 상승했는데 윤 의원이 밝힌 수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도 했다.

윤 의원이 ‘자기가 임대인이라면 조카를 들어오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연장 불가 사유로 ‘조카의 입주’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법을 오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임대차 3법을 비판한 ‘5분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을 화두로 던진 뒤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는가”라며 “우리나라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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