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 檢개편 반대
법무부, 수정안 입법예고 생략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
수정안 적용 위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곧 실시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의견 회신 마지막 날인 18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수용 거부 입장을 전달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직제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 초안을 보냈다. 이에 대검은 13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14일 초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수정안을 대검에 보낸 뒤 이날까지 의견을 내라고 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의견을 들었다는 요식 행위만 끝마친 뒤 2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된 직제를 적용하기 위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절충안으로 대검 형사부 규모를 현행 2개과에서 5개과(원안)로 확대하기로 한 데서 4개과(수정안)로 미세 조정하는 방안 등만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없이 오는 25일 해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제처 등에 법으로 정한 40일간의 입법예고를 생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면서 국민과 관련 없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대검에 감찰3과를 신설하기 위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지난해 7월에는 부서 명칭에서 ‘공안’이라는 용어를 빼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할 때도 입법예고를 거쳤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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