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개편 40일간 입법예고 절차 생략
입법 긴급하다며 절차 생략...“관행 따른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br>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제개편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안부는 최근 법제처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4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는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긴급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제처는 요청 당일 이를 받아들였다.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생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관행적으로 직제개편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직제개편 내용에 반대하는 대검의 공식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관행을 빌려 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 3월 대검에 감찰3과를 신설하기 위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것을 토대로 이 같은 처사는 관행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면서 국민과 관련 없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어떤 근거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지 정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13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청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1일 법무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른 조처였다. 다수의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반대 의견을 올렸다. 그러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검 인권부장도 없애고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편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한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이의제기 송치사건 전담부 전환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전반이 특수·공안부에서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외사부, 강력부는 형사부(준직접수사부)로 전환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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