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면서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다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이므로 고발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방문자와 신도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전원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고,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통지서에 대한 수령증은 두 시간 후 팩스로 받았다고 박 홍보관리팀장은 말했다.

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중수본)은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하고 처벌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재된지 이틀만에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5일 올라온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글은 17일 오후 3시 40분 기준 22만8342명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가 답변한다.

청원인은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씨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수감된 지 56일 만이다. '급사 위험'이라는 읍소 전략이 통했던 것”이라며 "결과는 전광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광훈 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홍수피해까지 각종 재난이 겹치는 현실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과 ‘세력’에 집중하는 전광훈 씨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 뿐"이라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 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 주십시오.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입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116명이 신규로 발생해 17일 0시 기준 누계가 315명으로 집계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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