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안돼” 보석조건
검찰 “광복절 집회 참가는 조건 위반...취소 청구”
교회 측 “보석취소는 비합리적”...기자회견 예고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64·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가 재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이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교회 측은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지난 16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한 달 뒤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56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는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 제약은 없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지난 15일 교회 신도들과 함께 대규모 광복절 집회에 참가하는 등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 목사는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연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최종 목표는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밝혔다.

한편 교회 측은 전 목사의 보석 취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다. 교회 측 관계자는 “전 목사의 보석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취소는 5가지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것인 만큼 △도망한 때 △증거인멸 △소환거부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조건을 위반할 때 등이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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