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등에 집회금지 고지했음에도
박원순 분향소 설치 논란...경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로부터 법적 판단에 대한 해석을 받기로 했다.

16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질의를 청구할지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올 2월 서울광장 등 구역에서 집회를 제안한다고 고시했음에도, 해당 장소에 박 전 시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스스로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엔 시민 약 20000명이 방문했다.

한편 시는 경찰 요구에 따라 당시 분향소 설치 이유와 판단 근거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경찰이 조사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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