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노정연 전주지검장, 檢 고위간부 인사서 영전
제보자X, 사채업자 23억원 대출 후 일부 빼돌린 혐의
과거에도 사기 및 횡령으로 전과 5범, 4년 실형 살기도
채널A·한동훈 공모 의혹 MBC에 제보한 인물
檢 수사결과 허위 가능성...尹 찍어내려는 ‘작전’ 의심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MBC 제보자인 '제보자X' 지모씨가 '이오하'라는 가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페이스북 캡쳐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3066.html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MBC 제보자인 '제보자X' 지모(55)씨가 '이오하'라는 가명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페이스북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가 2억원대 횡령 혐의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지씨를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씨는 2013년경 모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3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중 2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30억원대 주식 횡령 혐의를 받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사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14일 대질신문을 받았다. 당시 지씨 변호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다.

당초 해당 사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지만, 지씨가 주소지를 전주로 이전하면서 올해 2월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이철 전 VIK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를 협박했다고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해 지씨가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오히려 해당 제보를 보도한 MBC와 지씨, 그리고 여권 인사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착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지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전주지검장은 노정연(53·연수원 25기) 검사장이었다. 이후 노 검사장은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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