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전화 '112' '1332' 즉각 신고해야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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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으로 9억원을 사기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70대 A씨가 날린 9억원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집계됐다. 이전 최대 피해금액은 지난해 12월 20대 여성이 당한 8억원이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경찰 번호를 연상시키는’02-112’라고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사기범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사기범은 “A씨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회사 지점 5곳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모두 해지했다. 해지해서 받은 돈 9억원은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 3곳으로 송금됐고 이 돈은 모두 인출됐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이 A씨에게 예금 해지 사유를 물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A씨는 사기범이 시킨 대로 “친척에게 보낼 사업 자금”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경로당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정부 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유도하는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게 되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해당 계좌 은행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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