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입구역, 동화면세점 앞 집회 2곳 허가받아...대국본은 동화면세점 앞에 무대 설치하기로

법원은 15일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열리는 국투본 블랙시위와 동화면세점 앞 을파만파 시위를 허가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원은 을지로입구역 국투본과 동화면세점 일파만파 집회 두 곳을 허가했다. 따라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15일 무대를 동화면세점 앞에 세우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문하고 받아들였다. 따라서 국투본은 15일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투본이 최근 개최한 집회에서 방역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왔고 일부 일탈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방역조치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장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국투본은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광복절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국투본을 포함한 단체들에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광복절에 신고된 집회를 자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국투본은 법원에 “코로나19를 이용한 서울시의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됐다”며 “공연장이나 유흥업소 등 실내 밀폐 공간 영업은 허용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국본 측 관계자는 1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집회 허가가 난 곳은 두 군데 즉 을지로입구역 국투본과 동화면세점 앞 일파만파 집회”라며 “대국본은 오늘 동화면세점 앞에 무대를 세우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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