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역 집회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서울시, 13일 다수 시민들에게 '재난문자' 발송
故박원순 시민분향소 설치 때도 "방역수칙 지키면" 운운했던 서울시에 "정치적 탄압 목적" 분노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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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3일 다수의 시민들에게 발송한 ‘재난문자’의 내용.(이미지=박순종 기자)

서울시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의 보수·우파 단체 집회에 집회 금지를 명령한 데 이어 다수의 시민들을에게 ‘집회를 추진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재난문자’를 보내기까지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의 목족이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치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데에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8월15일 서울전역 집회금지(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의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은 지난 13일. 오는 15일 일부 보수·우파 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나서자 서울시가 15일 당일에 한해 서울시 관내에서의 모든 집회 개최를 금지한 후의 일이었다.

서울시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

국내 모(某) 일간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직장인 송 모 씨(28) “박 전 시장의 장례 때에는 5일장을 실시하고 시민분향소를 차렸다”며 “그때도 고인을 추모하는 중요한 의식인 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열리는 집회까지 금지하는 행위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표출됐다.

‘재난문자’가 발송된 당일 고려대학교 재학생·동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광화문광장 분향소에는 벌금을 물리면서도 고(故) 박원순 시장 분향소는 괜찮다고 한 서울시가 8.15집회는 금지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게재됐고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의 어느 이용자는 집회를 개최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재난문자’와 관련해 ‘이런 것을 보내려고 재난문자를 만든 것이냐’며 서울시의 행태를 비꼬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고시와 관련해 서울시 고시에도 불구하고 집회개최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형사고발한 단체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미디어워치독자모임 ▲태극기국민평의회 등 총 7개 단체로 이들 단체에 대한 고발은 모두 지난 2월24일에 이뤄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5월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뤄진 노조 행사와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부근에서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집회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기도 해 서울시의 행태는 앞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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