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적유용, 쉼터 고가매입 과정 등 위법여부 조사
서부지검 장영수·고경순 승진해 떠나자 수사 탄력붙어
‘친정권 성향 秋 인사 기조 맞춰 수사 뭉갠 것 아니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b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회계 부정 의혹의 당사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 5분까지 기부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을 조사했다. 윤 의원 소환은 지난 5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안성 쉼터 고가 매입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는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다. 횡령의 경우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 장부에서 총 37억원이 넘는 기부금과 보조금이 빠졌는데, 윤 의원이 이 중 일부를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해 검찰은 윤 의원이 1995~2017년 아파트와 빌라 등 다섯 채의 집을 사들이면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매입한 과정에 후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배임 혐의는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있는 쉼터 건물을 시세보다 3배가량 비싼 7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 4월 4억2000만원에 매각한 의혹에서 불거졌다. 아울러 윤 의원이 이 쉼터를 관리한 부친에게 6년여간 총 7580만원을 준 것도 배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 개인 계좌로 최소 10건 이상 모금을 진행한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외국 방문, 장례 조의금 모금 등 자금이 필요할 때 자신의 계좌를 SNS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엔 공익법인의 수입, 지출은 공익목적의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 소환이 3개월 만에 이뤄진 데 대해 법조계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 장영수 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 수사 실무를 맡은 고경순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들이 승진 후 자리를 옮긴 후에야 계류 중이던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친정권 성향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기조에 맞춰 수사를 뭉개고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고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후배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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