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적유용, 쉼터 고가매입 과정 등 위법여부 조사
서부지검 장영수·고경순 승진해 떠나자 수사 탄력붙어
‘친정권 성향 秋 인사 기조 맞춰 수사 뭉갠 것 아니냐’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회계 부정 의혹의 당사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 5분까지 기부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을 조사했다. 윤 의원 소환은 지난 5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안성 쉼터 고가 매입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는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다. 횡령의 경우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 장부에서 총 37억원이 넘는 기부금과 보조금이 빠졌는데, 윤 의원이 이 중 일부를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해 검찰은 윤 의원이 1995~2017년 아파트와 빌라 등 다섯 채의 집을 사들이면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매입한 과정에 후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배임 혐의는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있는 쉼터 건물을 시세보다 3배가량 비싼 7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 4월 4억2000만원에 매각한 의혹에서 불거졌다. 아울러 윤 의원이 이 쉼터를 관리한 부친에게 6년여간 총 7580만원을 준 것도 배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 개인 계좌로 최소 10건 이상 모금을 진행한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외국 방문, 장례 조의금 모금 등 자금이 필요할 때 자신의 계좌를 SNS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엔 공익법인의 수입, 지출은 공익목적의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 소환이 3개월 만에 이뤄진 데 대해 법조계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 장영수 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 수사 실무를 맡은 고경순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들이 승진 후 자리를 옮긴 후에야 계류 중이던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친정권 성향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기조에 맞춰 수사를 뭉개고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고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후배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