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종로구 호화 공관에 한달넘게 아직도 거주 중...서울시 "퇴거 절차 진행 중"
"예측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옮겨갈 집 알아볼 시간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향해선 "민간인의 불법점거" "청와대 버티기" "즉시 퇴거" 등 거센 압박
시민들 "박근혜에게 빨리 방 빼라고 고래고래 악 쓰던 자들은 왜 입닫고 있나?"

(사진=연합뉴스 및 서울시)

현직 서울시장으로 지난달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들이 현재까지도 종로 가회동 공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탄핵 선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장 방 빼라'는 등의 날선 비난과 형사고발 조치까지 단행했던 현 정권 인사들이 두 달 가까이 공관을 비우지 않고 있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에 대해선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13일 서울시 총무과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는 현재까지도 가족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에 머무르고 있다. 총무과 직원은 "관련 규정에는 시장 궐위 후 공관을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애초에 시장 재임 중에 퇴거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 유족들이 옮겨갈 집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달 중에 퇴거하시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지난달 중순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현재까지도 공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성추행범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가족이 아직도 서울시민 세금으로 보증금 20억 월세 200만원 가회동 공관에 살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박 전 시장이 7월 9일 자살했다. 독립운동이나 구국운동,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분해서 자살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 여직원 성추행 혐의 때문에 자살했다", "서울시민이 왜 공직자도 아닌 박 전 시장 일가를 위해 혈세로 공짜 공관살이를 시켜줘야 하나?", "서울시장 공관이 박 전 시장일가 전용주택인가?"는 등의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측은 이 같은 서울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통상적인 경우는 선거 전후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 전임 시장이 후임을 위해 공관을 비워주는 시점이 자연 한정돼 있다"며 지금이 특수한 상황임을 호소했다. 또 8월 말까지 공관을 비우기로 한 유족 측이 박 전 시장 사망 이튿날부터 퇴거일까지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서울시 측이 공관 독채를 단독으로 사용한 유족들에게 거주 공간 일부에 대한 임대료만을 산정해서 받겠다는 게 맞는 계산법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군다나 현 정권 인사들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곧장 퇴거하라며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날렸던 일들이 거론된다.

당시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마뜩잖게 보고 있다"고 했고,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침묵과 청와대 버티기는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높일 뿐"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직전 "민간인의 불법점거로 즉시 퇴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를 무단점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노동당은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탄핵 선고 이후 2~3일 동안 청와대에 머무르는 것까지 야박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도 "퇴거할 때 국가 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해 가지고 가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는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2017년 3월 10일 전후로 서울 삼성동 사저의 고장난 보일러 수리, 도배 공사 등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과 언론의 거센 압박 등으로 인해 탄핵 선고 단 이틀 뒤인 12일 오후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냉골방으로 퇴거했다. 

이 같은 내력을 꼬집은 시민들은 박 전 시장 유족들이 박 전 대통령처럼 이틀도 아니고 두 달 가까이 공관을 비우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현 정권 인사들을 향해 "박근혜 더러 청와대에서 빨리 나가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던 자들은 왜 입을 닫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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