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센터장 동의 없이 조국 독단으로 표창장 위조’
검찰 “조국 부부 공모 사실 명확히 명시하기 위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경심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24차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6일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이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호텔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등에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특히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 없이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

기존 공소장에는 ‘정씨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조씨에게 건네줬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조 전 장관이라는 공모 사실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추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에 사용한 여러 허위경력 중 공익인권법센터 및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경력의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및 범행경위를 구체화했다”며 “특히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씨 위주의 공소사실을 작성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역할을 설시해 정씨 사건에도 이에 맞춰 증거관계를 정리해 특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원장(전 공익인권법센터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한 것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발행했는지를 정씨가 알았는지를) 검찰이 향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일 한 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검찰과 변호인 협의하에 귀가조치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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